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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계산식으로 가득한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복지혜택의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여러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숫자인데요.

2025년부터는 새롭게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복지 혜택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식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가장 적은 금액부터 가장 많은 금액까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마치 키가 작은 친구부터, 키가 큰 친구까지 줄을 세워놓고 딱 가운데 서 있는 친구의 키를 '중간 키'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해요!

 

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계산하여 발표하는데, 2025년에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답니다.

정부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해요. 여러분 가정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보다 낮다면, 교육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당연히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인 가구의 경우 월 239만원 정도가 중위소득이고, 4인 가구는 월 610만원 정도가 중위소득이랍니다. 즉, 우리나라 4인 가족 중에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한 달 소득이 약 610만원이라는 뜻이죠.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란?

 

우리가 실제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은 적지만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많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아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제 이 공식의 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3단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한 것인데, 재미있게도 근로소득(일해서 버는 돈)은 조금 특별하게 계산해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공제액(112만원)) × 70%] + 기타소득

여기서 중요한 점!

  •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112만원을 빼줍니다. 이건 일종의 혜택이에요.
  •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해요. 이것도 일종의 혜택이죠!
  • 기타소득은 국민연금,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을 말해요.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땅, 통장 잔고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중요한 점!

  •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소득환산율은 보통 4.17%를 적용해요.
  •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말해요.

3단계: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앞에서 계산한 두 금액을 더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3단계
소득인정액 계산법 3단계

 

복지 혜택별 기준

 

여러분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달라져요. 주요 복지 혜택별 기준은 다음과 같답니다.

복지 혜택 종류 기준 중위소득 비율 4인 가구 기준 금액(월)
교육급여 50% 이하 304만 8,887원
주거급여 48% 이하 292만 6,931원
의료급여 40% 이하 243만 9,109원
생계급여 32% 이하 195만 1,287원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 소득인정액이 304만 8,887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195만 1,287원 이하면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구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쉬운 예시로 이해하기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 실제 계산을 해볼게요!

예시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김철수씨는 혼자 살고 있고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김철수씨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공제액) × 70%] + 기타소득

= [(200만원 - 112만원) × 70%] + 0원

= [88만원 × 70%] + 0원

= 61만 6천원 + 0원

= 61만 6천원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61만 6천원 + 0원 = 61만 6천원

김철수씨의 소득인정액은 61만 6천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39만 2,013원)의 약 25.8%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철수씨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시 2: 근로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박영희씨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2인 가구),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서울에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부채는 없습니다. 박영희씨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소득평가액 = [(200만원 - 112만원) × 70%] + 0원 = 61만 6천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억원 - 1억 3500만원 - 0원) × 4.17%

= 6500만원 × 4.17%

= 27만 1천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61만 6천원 + 27만 1천원 = 88만 7천원

박영희씨의 소득인정액은 88만 7천원으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393만 2,658원)의 약 22.6%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영희씨 가구도 모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식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정리해보면:

  •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계산합니다.
  • 재산은 기본재산액(지역에 따라 다름)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구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혹시 계산이 어렵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국민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 계산 시 월급에서 112만원을 공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을 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줌으로써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Q: 재산의 기본재산액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역별로 주택 가격 등 재산 가치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대도시는 같은 크기의 집이라도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지역별로 다른 기본재산액을 적용합니다.

Q: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채도 고려되나요?
A: 네,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계산하여 발표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주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복지 혜택별로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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